가정방문 교사를 스토커로 신고한 학부모
  • 소냐왔풍
  • 800
  • 05-16

 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자녀(학생)의 미인정 결석으로 인해 교사 B씨가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미리 고지했음에도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교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또 가정 방문한 B씨를 스토커로 112에 허위신고하고,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1. 학생이 연락없이 결석. (다른 기사에 따르면 3일 이상)


2. 교사가 학부모에게 가정방문 고지


3. 학부모 '오지마라. 오면 스토커로 신고하겠다.'


4. 교사 가정방문 (아동학대, 방임 등이 의심되므로)


5. 학부모 교사를 스토커로 신고. 여기에 그동안 교사에게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아동학대도 신고


6. 강원도교육청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죄로 신고

이전글 다음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259 +4
와루
615
13258 +2
야옹이와나
599
13257 +3
레트로폭탄
598
13256 +3
닥치고다욧트
595
13255 +2
잘모르겠네요
592
13254 +2
치뮤
596
13253 +3
쿠크다슘
589
13252 +2
아임낫게이
626
13251 +3
KENLEE
606
13250 +3
싸굴레용
627
13249 +2
시타필리아
614
13248 +4
랄크다
608
13247 +2
콩과젤리
630
13246 +2
메렁곰
606
13245 +3
작은하마기차
621
13244 +3
엎져이년아
624
13243 +2
레드황후
607
13242 +3
이슈유
642
13241 +2
고폭탄
674
13240 +2
그리즐리베어
632